[속보] 생후 이틀 된 아기 숨지자 친모가 야산에 암매장

입력 2023-07-11 11:36   수정 2023-07-11 11:39


생후 이틀 된 아들이 사망하자 야산에 시신을 파묻은 친모가 경찰에 긴급 체포됐다.

전남 목포경찰서는 11일 영아학대치사 등 혐의로 30대 A씨를 긴급체포해 조사 중이다.

A씨는 2017년 10월 29일 전남 광양에 있는 친정어머니 집에서 태어난 지 이틀 된 아들이 숨지자 집 근처 야산에 시신을 묻은 혐의를 받는다.

당시 결혼하지 않았던 A씨는 목포에 있는 병원에서 같은 달 27일 아들을 출산했다고 최근 경찰에 진술했다.

이틀 뒤 퇴원해 아들을 데리고 친정집으로 갔는데, 혼자서 돌보던 아이가 돌연 사망하자 별다른 장례 절차 없이 몰래 매장했다.

경찰은 의료기관에서 태어났지만, 출생신고가 누락된 영어를 전수조사하던 중 수상한 사례를 발견한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수사 의뢰를 받고 A씨를 조사했다.

경찰은 정확한 사건 경위를 파악해 A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할 계획이다.

조아라 한경닷컴 기자 rrang123@hankyung.com
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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